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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 폐지땐 사조직 선거 될 것..'염려'
후보 선정 투명성 높이는 게 중요"
등록날짜 [ 2014년01월14일 06시32분 ]

[여성종합뉴스]  공천제 폐지에 대해 고심하는 정계는 기초선거만 폐지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현행 선거법에는 사조직 선거는 못하도록 돼 있어 정당원들이 선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선거를 할 수 없고 공천제를 폐지하면 사조직으로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선거 끝나면 당선자의 반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될 것이라는 염려가 지배적이다.

이에 정계의 일부 의원들은  공천은 하되 후보자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가 요구 된다며 혼란스런 정당 활동은 퇴보 될수 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며  공천제 폐지 이전에 기초 출마자들에 대한 선정 기준에 맞는 법규 제정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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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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