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인중개사법”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해석

입력 2014년01월14일 09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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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돼도 대표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할 수 있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취소 사유 발생 당시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법령상 다른 제한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기간을 뺀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어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클 것이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보다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개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자연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를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없다.

 또한 중개업자인 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을 업무정지 기간 동안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없도록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중개업자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의 경우에도 취소 사유 발생
 당시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정한 사유로 중개업자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취소 사유 발생 당시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법령상 다른 제한이 없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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