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입력 2014년01월14일 18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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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에서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공제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되면서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제 규모가 다른 항목에 비해 큰 데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소득공제 한도나 대상을 늘린 만큼 쏠쏠한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부양 가족 없는 단독세대주 포함)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월세액 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연 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 한한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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