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 에버랜드 상대 소송 취하

입력 2014년01월14일 19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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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의 심리로 열린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맹희씨 측은 "(소송으로)삼성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에 대한 청구는 유지한 가운데  맹희씨 등은 2012년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맹희씨 측은 재판 중 확보한 주주명부 등 주권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청구금액을 4조849억원으로 확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맹희씨 등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 역시 맹희씨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맹희씨는 청구금액을 96억원으로 축소해 항소했던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맹희씨의 상속분쟁에서 맹희씨가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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