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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절감
등록날짜 [ 2014년01월15일 19시45분 ]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1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직접 감축 비용과 배출권 구매 가격을 비교·선택하여 전체적 목표 달성 비용 최소화 기업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감축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배출권의 거래 정보는 모두 거래소로 모이게 되므로 참여자는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거래소 지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 마련, 기술평가, 부처협의 및 녹색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고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 결과, 부처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했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청산 결제 및 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14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올 8월부터 500여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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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 (dsjohn@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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