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에이미 수술비 변상 압력 ?

입력 2014년01월15일 19시5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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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추가 치료비와 수술비 변상 받은 사실이.....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5일 변호사법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담당 검사는 에이미가 수술을 받은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A성형외과 의사에 수술비 등을 지불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초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했던 전모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형수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에이미는 전모 검사의 도움으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을 변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춘천 지검 관계자는  "에이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도우려 했던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병원장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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