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대 절도범 도주 하루만에 검거

입력 2014년01월15일 20시1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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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낮 12시경 인천지법 315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A(17)군이 법무부 소속 호송 차량에 타기 직전 수갑을 풀고 달아나 도주 하루 만인 14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친구 집에 숨어 있던 중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지난해 11월께 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군은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호 처분을 받으면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한다.

A군은 도주 당시 법무부 차량을 타고 경기도 안양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호송될 예정이었으나 호송 업무를 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인천지방경찰청 폭력계에 A군의 도주 사실을 알리고 검거 협조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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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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