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휴대전화 훔쳐 게임 아이템 거래 20대 구속

입력 2014년01월15일 20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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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차례 걸쳐 8천700만원 챙긴 혐의

[여성종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훔친 휴대전화를 게임아이템 구매에 이용하거나 중고장터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21)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11월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 찜질방에서 고객들이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인터넷 중고장터에 팔거나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되 파는 수법으로 70차례에 걸쳐 8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훔친 휴대전화 가운데 비밀번호 잠금 기능이 설정되지 않은 전화로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게임아이템 장터에 내다 팔아 이중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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