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엽다고 손등에 뽀뽀했다간 '성추행'

입력 2014년01월15일 21시0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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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천 5백만 원 선고

[여성종합뉴스]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해 한공원에서 A모(67세)씨가 친구와 함께 놀고있는 P모(10세)양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등에 입맞춤을 한뒤 자신의 손등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뿌리치고 달아나는 박 양을 가로막기도 해 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섰다.

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한 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우발적으로 손등에 입맞춤을 한 것일 뿐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해 1심은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 양이 악수를 한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취한 행동으로, 뽀뽀할 것을 알았다면 악수를 안 했을 것이라고 봤고 추행을 당한 뒤 친구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점도 강제 추행의 근거로 판단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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