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같은 학교 여고생 성매매 강요 고교생 2명 구속기소

입력 2014년01월15일 21시2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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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고등학생 김 모군(18) 등 2명을 같은학교 여고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 모군(1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피해자 A양(16·여)을 협박해 남성 30여명과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갖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 등은 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뒤 횟수당 15만원을 받고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양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조건만남에 늦으면 1000원, 안나오면 10만원, 거짓말하면 100만원을 벌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각서를 강요했다.

A양이 또다른 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하자 오히려 강제로 성추행했으며, 수십차례에 걸쳐 얼굴 등을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고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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