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前 KT 회장 '혐의소명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년01월16일 08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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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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