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년01월16일 11시21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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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부지와 건축기준특례 구체화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1.17~2.2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며,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2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건축기준 특례로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을 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하며, 공원 및 주차장을 기존법령에 의한 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공유지 사용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국·공유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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