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오는 2월 3일까지

입력 2014년01월16일 11시11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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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1백만원여 부과, 납부기한은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는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 가 등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1백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의 모든 면허가 과세 대상으로 총 5,910건, 2억 1백만원여가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면허의 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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