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여아 성폭행’ 20대 남 , 징역 15년

입력 2014년01월16일 16시46분 박명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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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

[여성종합뉴스/박명애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2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혼자 자고 있는 여아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방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초등생 A양(10)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성폭행 직후 A양이 몸을 닦은 물티슈에서 용의자의 DNA를 채취해 탐문수사를 해왔다. 허씨는 A양 집과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검거 직후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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