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퇴출

입력 2014년01월17일 07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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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할 것”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교육부가 수백억원대 학교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학교와 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사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진규 전 총장이 2012년 횡령 등 혐의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김 이사장도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허수아비’처럼 무력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건국대와 학교법인의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김 이사장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할 다수 사항들을 임의로 결정해 독단적으로 학교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장부가액 24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를 학교법인이 분양한 스타시티 입주민들에게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비 46억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국대 설립자의 며느리인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개발한 주상복합 빌딩의 펜트하우스를 5년8개월간 개인적으로 사용해 6억39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관리비 8000만원과 부가세 1억2656만원을 법인 회계에서 내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시지가가 112억원대인 서울 광진구의 교육용 토지 200㎡를 교육부 허가 없이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상가임대 등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약정된 발전기금 12억9100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판공비 명목으로 3억2777만원을, 법인카드로 1156만원을 사용하고서 용도를 밝히지 못했다.

김진규 전 총장 역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했고, 의사를 스카우트하며 받은 2억원을 다른 협회에서 횡령한 공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 측은 회계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선 관대했다. 이사회가 회계비리를 저지른 김 전 총장에 대해 해임을 논의키로 의결했지만, 김 전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의원면직 처리했고,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자금전달 역할을 한 직원이나 당시 이사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비위 검토 없이 의원면직·명예퇴직 처리하고 퇴직금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사립학교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을 다수 위반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김 전 총장도 이미 면직된 상황이지만 회계비리 사항이 중해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감사 처분 결과를 검토해 개선 사항들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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