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 60시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입력 2014년01월17일 07시3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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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25년 넘도록 같은 방식으로 일했고, 병이 날 당시 근무시간과 방식이 갑자기 바뀐 사정도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초 현대차에서 일하던 중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 조립업무 중 주로 완성차 불량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 매주 주·야간 교대근무와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 주말특근을 했다.

A씨는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주장,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업무수행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5년 넘도록 같은 방식으로 일했고, 병이 날 당시 근무시간과 방식이 갑자기 바뀐 사정도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같은 50대 당뇨병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35.7배 뇌경색 발병 확률이 높다는 의학 소견이 있고,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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