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원전 납품업체 ‘뇌물’ 한수원 간부 징역 3년6월

입력 2014년01월17일 16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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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17일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62) 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전무)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원전 납품업체 대표한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데다 이 사건 말고도 금품을 받은 상황이 보이는 점,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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