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이 신청 않은 대출금 안 갚아도 돼"

입력 2014년01월17일 17시1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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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대출금 채무가 없다" 원고 승소 판결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A씨가 모 캐피탈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대출금 채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건축업자로부터 원룸 건물의 명의수탁 제안을 받아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건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이 서류를 이용해 A씨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4천6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A씨는 "건축업자가 명의를 위조해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할부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사람의 번호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허락없이 할부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대출계약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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