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입력 2014년01월17일 19시0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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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등 특별지원 대책도 시행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세관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7일(금)부터 2월 6일(목)까지(20일간)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수용품의 신속한 통관지원과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산(EDI) 이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적기간 연장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 반출입 등 24시간 상시 수출입통관체제를 유지하는 한편,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환급 등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20일부터 29일 까지   P/L(Paperless)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하고 일과시간 종료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 요청할 방침이며 세관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처리(18시 → 20시)한다.


한편,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월29일 오후4시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관내 수출입업체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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