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제107차 겨울 해병대캠프가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캠프의 참가 대상은 일반인을 제외하고 중(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한정 시켰으며 기존의 체력단련 위주에서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인격함양을 위한 내용을 보강하여 참가자들에게 해병대 특유의 자신감과 도전정신뿐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줄 예정이다.
일자별로 각각 ‘출발’, ‘도전’, ‘인내’, ‘극기’ , ‘탄생’을 주제로 하여 각개전투와 공수기초훈련, 상륙기습기초 훈련과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탑승, 유격기초훈련과 10Km야간행군 등의 훈련이 진행한다. 이때 모든 훈련은 개인 훈련이 아닌 팀 훈련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연대의식을 가지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게 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훈련 프로그램을 이겨내고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인내와 극기의 상징인 해병대의 빨간 명찰을 수여하며, 자기 자신을 이겨낸 학생들에게 벅찬 감동과 보람을 선사할 예정이다.
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대장 김판석 원사(부사관177기)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될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포기를 모르는 해병대 도전정신을 소개하게 되어 뜻 깊다”며 “이번 캠프로 이기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아는 훌륭한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7년에 시작된 해병대 캠프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운영되며 지금까지 3만 3천여 명이 참가했고, 참가자들에게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도전정신, 불굴의 해병대정신을 체득하게해주며 국민교육의 도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한편, 해병대는 지난 7월 태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설 캠프 사고와 같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민간에서 해병대 명칭과 표식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고유명칭과 표식에 대한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작년 7월 특허청에 해병대 용어 및 표식에 대한 상표등록 30건과 업무표장 4건을 출원하였다. 특히, 9월에는 해병대 용어 및 표식 등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기심사를 할 수 있는 업무표장의 우선심사를 요청하였고,
4개월간의 특허청 심사와 대국민 공고를 거쳐 금주 중으로 업무표장 등록이 결정된다. 나머지 30건의 상표등록은 일반심사를 통해 7월까지 최종등록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해병대 용어 및 표식에 대한 업무표장 등록으로 향후 해병대의 허가 없이 관련 용어 및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적발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해병대 용어 및 표식의 무단사용이 적발 될 시에는 상표법 제9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