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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폭로' 교수 4명 파면 논란등 갈등 확산....
학교 "허위사실 유포, 학교 비방 등 이유"
등록날짜 [ 2014년01월18일 11시12분 ]

[여성종합뉴스] 수원대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대학 재단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이원영·이상훈·배재흠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등 교수 4명에게 지난 14일 '파면' 처분을 통보했다.

대학 측의 파면 사유는 학교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학교 비방,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학교와 총장 개인비리 등을 폭로했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7월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대학의 비리의혹을 자체 조사해 "이 총장이 한 건설사가 은행 등에서 365억원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4300억원대로 알려진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해 지급보증을 했다"고 폭로했고"이 총장을 비롯한 대학 측이 1000여점 이상의 미술품을 매입하거나 기증받아 소유해오고 있다"며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이 미술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확보했고  이 총장 일가와 대학 측이 수년 동안 상습적인 탈세를 해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교비를 횡령·전용했다고 지적하며 이 총장의 석·박사 학위논문 대필과 표절, 자녀의 미국 대학 입학과정에서 수원대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  교비 50억원을 사돈 관계에 있는 TV조선 회사 설립에 임의로 유용하거나 학교시설 사용료를 재단으로 빼돌리는 등 비리의혹을 밝혀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원대교수협의회 4명의 파면 교수들은 이번 징계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수원대는  교수협의회측이 인터넷 카페에 이 총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로 골프장 공사비를 불법대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총장은 수원대 영문과 84학번 학생이었던 노경희(여)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노씨를 지난 1989년 1월25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노씨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노씨는 이날 폭행으로 오른쪽 고관절 골절 중상을 입고 경희대병원에서 다발성 금속고정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노씨는 후유증에 시달려오다 2003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한 외상 후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다.

노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13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총장 측은 이미 지급한 합의금 8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반소(反訴)를 제기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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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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