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女 합숙시키며 성매매 강요한 성폭력 전과 11범 구속

입력 2014년01월18일 12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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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세 남녀 6명 ,성매매,절도.성행위등 '보복 두려워....'

[여성종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합숙시켜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폭력 등 전과 11범으로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해 현재 누범(累犯) 기간인 성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에서 A(13·여)양 등 가출한 13∼15세 남녀 청소년 6명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나 절도, 상행위 등을 강요해 한 달간 150여 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켰으며 여중생 B(15)양에게는 화상 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시켜 성매매 남성을 끌어모았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돈을 벌어오라"며 고구마 장사를 시켜 수익금 36만여원을 빼앗고 편의점에서 담배 등 6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도록 하는등  이런 방법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번 화대나 수익금 등 2천400여만원을 챙겼다.

청소년들이 달아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 하면 마구 폭행하면서 흉기로 해치겠다는 폭언,협박으로 피해를 당하면서도 가출한 상태라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고 성씨의 보복이 두려워 성씨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고있다. 

성씨는 성매매 강요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A양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 A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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