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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방지 위해 전라·광주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첫 발령
19일부터 48시간 가금류·관계자·차량 이동 제한 '위반시 처벌'
등록날짜 [ 2014년01월19일 10시43분 ]

[여성종합뉴스]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남·북도와 광주광역시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남·북과 광주광역시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조언을 받아 처음 발동한 것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AI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드스틸 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가축·축산 관계자는 13만7천여명, 차량은 2만여대로 추산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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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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