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생 성추행 학교지킴이 ‘실형’

입력 2014년01월19일 11시03분 최용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6월 한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등교하던 여학생의 치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9월에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던 초등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움터 지킴이로서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어린이의 몸을 만지고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