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14년01월20일 07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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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홈페이지서 유출 확인, 비밀번호 바꾼 후 재발급 요청해야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1억건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회원들은 우선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3가지 중 하나의 인증과정을 선택해 입력하면 개인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된 정보 종류 내역을 보여준다.

만약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가장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 CVC번호(카드 마지막 3자리 숫자)는 유출되지 않아 카드 복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카드의 결제 은행 계좌, 결제일, 이용 실적, 신용등급 등 사용자의 카드 사용 행태를 알 수 있는 정보까지 유출됐고 추가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정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해지 이후 재발급이 안전하다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은 "같은 은행의 계좌와 카드를 가진 경우에는 해지 후 재발급이 바람직하고 잘 쓰지 않는 카드라면 아예 해지하고 카드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카드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 평소 1~2주일 정도 걸리던 재발급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당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1차 대응책은 카드 비밀번호를 신속하게 바꾸고 이번에 유출된 개인 정보에는 주민번호와 집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만든 경우 충분히 비밀번호를 유추해낼 수 있으니, 개인정보와 무관한 비밀번호로 바꾸고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각 카드사는 회원이 탈퇴해도 5년간 신용정보를 보관한다.
이는 결제대금 등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드를 해지하면서 개인 정보 삭제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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