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최고등급기관`으로 선정

입력 2014년01월20일 08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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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013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고 등급 기관으로 선정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법제처는 그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주지적인 모니터링 실시, 공직 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41개 기관 중 유일하게 2012년도에 비해 3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청렴의식 제고 노력이 우수해 최고 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반부패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패로부터 청정한 기관으로 남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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