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청렴과 인권보호는 경찰관의 의무이다.

입력 2014년01월20일 11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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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윤용한]

청렴과 인권보호는 경찰관의 의무이다.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경비업허가, 총포허가, 오락실 및 노래방 단속, 고소.고발 등 일반수사분야, 교통사고조사 등 허가와 단속분야,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청렴성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기관이 아직도 청렴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은 청렴도와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경찰관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할 것이다.

인천청장님 말씀처럼 우리 경찰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나보다 시민을 더욱 아끼는 마음으로 최선을”다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대한 불신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인천경찰 모두가 사소한 민원부터 최선을 다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각자가 맡은 임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한다면 당연히 청렴도와 인권보호는 향상될 것이다.

청렴도와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 TF팀』을 구성 매월1회 자체적으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강화, 대상업소 접촉금지 및 단속, 고객만족 향상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등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청렴도와 인권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 발굴에도 불구하고 실천의지 결여와 공염불에 그친다면 부정부패와 청렴성이 떨어지는 조직, 인권침해가 가장 많은 조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를 해소하는 길은 오직 하나, 인천경찰 모두가 하나 되어 2015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청렴성과 인권보호를 잘 하는 기관으로 선정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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