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순위 결정을 위한 맞벌이 부부 인정서류 확대

입력 2014년01월20일 18시0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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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경우 실제 취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도 포함해야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영업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키기 위해 제출하던 자영업 증명서류를 현행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외에 실제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가능하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민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영업을 시작했으며, 이에 부부는‘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의 자영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한되어있어, 2013년 6월에 자영업을 시작한 민원인의 경우에는 2014년이 되어야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어 딸의 어린이집 입소가 불가능하다며 작년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인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장 등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배우자 역시 직장에 재직하고 있으며,   위 두 증명서류는 국세업무 운영상 소득 또는 세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 6월에 자영업을 시작한 민원인의 경우에는 2014년이 되어야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현재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영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A씨 부부를 ‘맞벌이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매출 및 현금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등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행정적으로 해당연도에 발급이 불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외에도 실제 취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도 자격 증명서류에 포함시키는 증빙서류 인정범위의 확대도 같이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증빙서류는 유지하면서 입소 우선순위 제도와 내용 등을 점검하여 정비 필요성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우선입소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 실제 취업여부가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포함시킴으로써 행정편의를 위한 서류요구로 인해 실제 어린이집 입소 우선 자격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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