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 95% 30대이하

입력 2014년01월20일 18시1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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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4493건 적발,총 5억5000만 원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해 1만4493건을 적발, 총 5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층이 전체 적발자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 연령의 조기화에 따른 금연 대책과 공중도덕 의식 정립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강남역, 삼성역 등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대형빌딩 주변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났다.

위반자 중 93%는 강남구 외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고, 강남구민은 7%에 불과했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12%, 20∼30대가 83%를 차지하는 등 전체 적발자의 95%가 30대 이하의 젊은층이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운전을 하며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려 주위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차량 운행 중 무단 투기 행위'도 297건이 신고돼 이 중 증거가 확실한 19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는 조례에 따라 운전 중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운전자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자가 보내온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해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확실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가 원할 경우 과태료의 20%인 1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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