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 여주인 살해한 30대 검거

입력 2014년01월20일 18시1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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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아까워서.."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불한 술값을 빼앗으려다가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울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박씨는 지난19일 이 주점에 들어가 술값과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5만원을 먼저 지불했다. 그러나 술을 마신 후 지불한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선불로 돈을 냈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다시 빼앗으려다가 여주인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겪을 주고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주점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박씨가 범행 시간대에 현장 주변을 오갔고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현금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 추적해 20일 오전 연고지인 목포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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