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손님 직업-이름 등 적힌 4권 압수 '풀살롱 수사과정'

입력 2014년01월21일 07시1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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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살롱’ 단속 중 압수한 장부에서 관내 경찰관의 이름과 같은 10여 명 명단 발견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울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10일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풀살롱을 단속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성 매수 남성 등 총 8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업장부 4권도 압수했다.

장부에는 풀살롱 손님 266명의 직업과 이름, 담당 마담, 실장, 접대부 이름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은 장부를 근거로 풀살롱에서 성 매수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경찰에 근무하는 12명과 동일한 이름을 발견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12명이 근무하는 곳은 울산청 6명, 중부서 4명, 동부서 1명, 남부서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장부에 적힌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이 입증돼 ‘무혐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유흥업소를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업주의 통화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성근 울산경찰청장은 20일 “현재로서는 경찰관 연관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동일한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만일 연관성이 밝혀지면 결코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풀살롱은 2층 규모로 2008년부터 손님에게 술을 팔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2억300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곳으로  ‘2013년 2월 4일 경찰청 직원 6명’이라고 명기된 내용,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진짜 경찰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모 회사 직장 동료들로,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경찰을 사칭했다는 것. 이들은 “몇 달 전 이 업소를 이용했는데 서비스가 나빠 경찰을 사칭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은 이 6명이 장부상 성 매수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고 업소 관계자들도 그냥 술만 마셨다고 진술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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