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계약직 교직원 공금 수억 도박으로 탕진

입력 2014년01월21일 07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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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간 90여차례 빼돌려

[여성종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학교 공금 3억3000여만원을 빼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A대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 지모(34)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씨가 지난 2012년 5월 산학협력단에 입주한 한 중소기업의 전세 보증금 320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해 10월 말까지 입주 기업들 전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 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학 측은 지씨가 1년4개월간 90여차례에 걸쳐 거액을 빼돌리는 동안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감사와 교육부 감사를 받아온 이 대학은 지난해 11월 외부 회계법인 감사에서 지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해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는 빼돌린 금액의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대학을 졸업한 지씨는 2010년 7월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시작, 2011년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부터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산학협력단 산하 벤처중소기업센터장 직인을 몰래 사용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인 계좌의 기업 전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대학 법인카드로 산 백화점 상품권은 4∼5% 수수료를 부담하고 현금화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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