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서 잠든 60대, 7시간 후 뇌경색 혼수상태

입력 2014년01월21일 19시5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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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고객보호차원 시비

[여성종합뉴스]   21일 코레일은 만취 상태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조모씨를 고객대기실로 데려왔다 이후 이날 오후 4시30분경 직장 동료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7시간여 동안자고 있던 조씨를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라며 항의했다.

코레일은 "당시 조씨는 만취 상태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고 조씨의 전화기로 지인을 찾았으나 등록된 번호가 없어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해명했고 역무원들이 조씨를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휠체어에 태워 용산역 고객대기실로 옮긴것은 조씨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코를 골고 있었기에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씨의 직장 동료들은 조씨의 입과 코에서 거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팔과 다리가 차갑게 굳어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코레일은 조모(60)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경 출근을 위해 천안역에서 수원행 무궁화 열차에 몸을 실었으나 1시간여 뒤 종착역인 서울 용산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또 "조씨를 목적지로 보내 드리려고 수시로 깨웠으나 계속 코를 골고 자고 있었고 기다리던 중 오후 2시께 조씨의 전화기로 직장 동료들의 전화가 왔다"며 "이후 빨리 모셔가라고 독촉했지만 2시간30분이 지난 뒤에야 직장 동료들이 도착했으며 그때까지 조씨가 깨어나지 않아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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