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번호판도 ‘전국번호판’ 체계 도입

입력 2014년01월22일 12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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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사때마다 교체 불편제거” 등 국토교통부에 권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현행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에서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하고, 변경신고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 건전한매매문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륜차신고대수가 200만 대에 이르는데에 따른 잦은 인명피해와 난폭운전등 관리의사각지대의 관련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그 동안 이륜자동차 이용자, 관련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실태조사,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륜자동차 관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문제점을 살표보면 모든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부터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번호판체계로 운영되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3.9%로 자동차 사고때보다 2~3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문 정비자격증 제도가 없으며, 누구나 정비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 약 4,000여개의 수리점에 6,0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정비나 점검을 받을 때 수리점은 견적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어 통상적으로 수리점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요구 하더라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있다.

중고 이륜자동차 거래는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수 후 성능 및 기능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 분쟁이 잦으며 자동차의 경우 폐차를 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폐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는 전문 폐차제도가 없어 일반고물상, 수리점 등에 의뢰하여  폐차처리하거나 무단방치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것을 지적했다.

이에따라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체계로 개선하고,  전문 정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폐차 시에도 전문 폐차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이륜자동차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이륜자동차의 이용자 피해가 대폭 줄어들게 되며, 나아가 이륜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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