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응급실서 담배 피우고 행패,40대 실형

입력 2014년01월23일 17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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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3일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폭행)로 기소된 나모씨(4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14일 오후 3시3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응급실장 A씨에게 제지를 당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고 A씨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의 이같은 행동으로 약 20분 동안 응급실 내 응급환자 진료 업무가 중단, 지난 2012년 9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3개월만에 또 다시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시급을 다투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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