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노조 "법인택시 불법판매 행위 수사하라" 기자회견

입력 2014년01월23일 17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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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울산시청과 울산지검에 각각 전달

[여성종합뉴스]  전국택시노조 울산본부,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본부, 울산택시노조,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개 단체는 23일 "택시업체가 법인택시를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택시업체가 회사 명의의 택시를 개인에게 대당 3천만∼3천80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산 개인이 회사의 주주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있다"며 "공익을 목적으로 울산시가 허가한 택시가 불법 판매되거나 대부형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에서 10년 전부터 이런 불법 택시영업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적발사례는 없다"며 "울산시가 지난 2012년 의심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나 불법 택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울산시청과 울산지검에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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