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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월세 세입자는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등록날짜 [ 2014년01월24일 07시41분 ]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지난23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월세 소득공제의 요건 중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입자는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주인이 확정일자 기입을 꺼리는 국내 부동산 거래의 관행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집주인의 세금 탈루를 포착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월세 거래가 많은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노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은 자동으로 임대소득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집주인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월세 소득공제 개정은 오피스텔 임대업자에 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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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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