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확정일자 기입을 꺼리는 국내 부동산 거래의 관행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집주인의 세금 탈루를 포착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월세 거래가 많은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노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은 자동으로 임대소득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집주인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월세 소득공제 개정은 오피스텔 임대업자에 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