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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전화영업' 전면금지
등록날짜 [ 2014년01월26일 12시30분 ]
[여성종합뉴스]  금융당국이 전화를 통한 대출 모집과 영업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의 연장 선상이다.

이에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사들은 '너무한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최근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로 금융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해서 금융당국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런 초강경책을 들고 나온 데에는 불법 정보가 이용·활용될 수 있는 그물망을 최대한 넓힘으로써 개인정보 불법 유통시장을 없애고,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평소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전화 영업'이  고객들은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들의 전화 영업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행해져 원성을 사고 있다.

전화를 통한 영업 행위는 대출 이외에도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의 각종 상품 판매 등 전 금융권에 퍼져 있는 영업 행태 중 하나다. 전화 대출 제한만으로는 정상 영업과 불법 정보에 의한 영업 행위를 판별해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2012년 기준 텔레마케팅 방식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율은 흥국생명 44.4%, 미래에셋생명 28.8%, 동양생명·KB생명 27.7%, 동부생명 26.5%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불완전판매율이 KB생명(19%), 우리아비바생명(14.3%), 동양생명·흥국생명(14.2%), AIA생명(13.6%) 등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은 "불법 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사의 영업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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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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