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이자율제한' 위반 대부업체 대표 등 7명 검거

입력 2014년01월27일 08시3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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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차량을 담보로 총 7회에 걸쳐 3,000만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77∼79%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 대표·직원 7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대부업체는 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대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차량을 담보로 250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간 월75,000원의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77%이자를 받고 대출의뢰자 7명에게 총 3,000만원을 대여하고 연 77∼79%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 했다

대출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이자 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대출 최고 이자율 연 30%→25%로 대출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채를 포함해 제1·2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한 최고 이자율에 적용된다.

단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따라 34.9%로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은 당초 이자율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 6개월 유예기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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