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 콜밴기사 상대 갈취 등 피의자 검거

입력 2014년01월29일 08시1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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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만원씩 월정금 상납받아.....

[여성종합뉴스]  29일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25일 오후1시경 인천공항에서 콜밴 호객행위를 하던 운전자들에게 “월정금을 내지 않으려면 공항에서 떠나라”며 때릴 듯 위협하여 1,680만원을 갈취 폭행한 A씨 검거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001년 인천공항 개항시부터  공갈로 구속된 J씨와 같이 콜벤 호객행위를 하던 일원으로, 지난2007년7월경 인천공항 내 입국장에서 콜벤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월정금을 내지 않으려면 공항에서 떠나라”며 때릴 듯 위협, 피해자 7명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1,680만원을 갈취하고 지난해말경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하악관절 타박상(2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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