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특별사면 ,감면 생계 사범 5925명 교통위반 289만명

입력 2014년01월29일 09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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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당한 행정제재자를 포함해 290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순수 서민 생계형 사면”이라고 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5925명 가운데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는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중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296명, 고령자나 중증환자 등 1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됐다.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대상은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288만7601명으로  특별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29일 오전 9시부터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들어가면 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279만728명의 벌점은 일괄 삭제돼 0점에서 새로 시작하고, 면허정지·취소처분 등을 받은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2만1326명, 제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제재자 3만4663명 등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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