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혼중개업 피해 방지안 마련토록 여가부에 권고

입력 2014년01월30일 08시1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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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한 환급거부나 지연, 부당한 약관 적용,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보증보험을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약관은 있으나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주고받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계약 해지 시 환급거부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박모씨는 2012년 7월에 1년 동안 ‘성혼 시까지 만남’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로얄A 상품을 550만원에 계약하고 5회 만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해지 시 자체 약관에 따라 3회까지만 환급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환급 금액이 없다고 했다.
 
신모씨는 2011년 12월에 5회(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2회)의 만남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가입금 130만원에 체결하고 2회 소개를 받았으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정횟수 3회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소개받은 2회를 제외한 잔여 1회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문지식, 윤리의식, 자질 향상과 이용자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미약하여 이를 위반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왔고, 휴업신고 후 휴업기간이 종료되면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휴업중인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지나 환불요구 등이 중개업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도록,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영업폐쇄)를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와의 명확한 계약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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