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0대사위, 65세 장모 상습 성폭행 징역6년 선고

입력 2014년01월30일 17시4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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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30일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인데다가 마지막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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