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현, 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입력 2014년01월31일 08시0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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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단체 등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각각 지정

[여성종합뉴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31일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한식(韓食)과 한식산업 지원을 위한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식은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한식 진흥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한식 진흥과 한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식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한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한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연구소 등을 한식 진흥기관으로, 한식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단체 등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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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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