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불법 빚독촉 극성' 새한신용정보 적발돼

입력 2014년01월31일 09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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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새한신용정보에 대한 검사에서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허위 사실을 알려 위협한 시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9명을 징계했다.

새한신용정보의 관련 3개 부서는 지난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등 채권 추심 권한이나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발송했다가 들통났다.

관련 법령은 채권 추심 시 채무자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고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IBK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4명은 지난2010년 1∼9월 채무자 4명에게 '불법카드 사용, 형사고발 법원에 서류 접수' 등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발송했다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10명은 경고 등 징계를 당했다.

에이앤디신용정보의 계약직 채권추심인 4명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말까지 채무자 25명에게 '급여 가압류 금일 접수 완료' 등의 거짓 문구를 발송했다가 직원 8명이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우리신용정보는 지난해 1∼3월 채무자 3명에게 '관할법원 소액소송 접수완료' 등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됐다.

고려신용정보도 최근 허위 사실로 채무자를 위협하다가 직원 1명이 조치 의뢰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채권추심업무 지침에 적시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내부 통제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올해 현장 검사에서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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