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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점 100원 고스톱 유죄"…
오락과 도박의 기준은 장소, 횟수 ,판돈을 어떻게 사용했나...
등록날짜 [ 2014년01월31일 22시39분 ]

[여성종합뉴스]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고향 친구들과 함께 동네 부동산에서 한판에 2천 원을 걸고 카드 도박의 일종인 일명 '훌라'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훌라'를 한 김 씨의 경우 평소 자주 가던 부동산에서 친구끼리 저녁 밥값 내기로 게임을 했다며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고스톱을 한 오 씨의 경우 전체 판돈은 2만 8천 원에 불과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판을 벌여 친목 도모용 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오 씨에겐 2만 8천 원이라는 판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 것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며  우리 법원은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로 처벌한다는 특정기준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판돈 규모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도박죄로 보고 있다.

또 판을 벌인 장소는 어디인지 판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도박을 벌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유무죄의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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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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