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말다툼 중 공기총 쏘고 도주

입력 2014년02월01일 10시1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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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상

[여성종합뉴스]  경남 창녕군 대합면의 외딴 단독 주택에서 지난 31일 오후 9시경  60대 홍모씨가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

설날 가족들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김씨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홍씨는  김씨와 소송 중이었고 금전 문제로 다퉈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홍씨는 소지한 총기는 구경 5mm의 단발 공기총으로 소지허가만 받으면 경찰에 영치하지 않아도 되는 총기류로  김씨에게 부상을 입힌 뒤 공기총을 소지한 채 승용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창녕경찰서는 "용의자가 총기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2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 수색 및 연고지 수사 중에 있다." 홍씨가 몰고 간 차량이 아직까지 창녕군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홍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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