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임대주택 분야에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입력 2014년02월01일 11시4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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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사무실 시설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는 오는7일부터는 개정 주택법이 시행돼 임대주택 분야에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이 의무화되며,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 사무실 시설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지난 달 2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과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서용식 플러스엠 파트너스(Plus-M partners) 대표는 "주택이 임대중심으로 변화하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주택법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각 업계 대표들은 "주택임대관리업의 정책의 방향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플러스엠 파트너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42%가 소기업이라 답했으며, 소상공인도 36%나 됐다.

이는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체의 주택임대관리업 종사율이 80%를 육박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25%가 사무실 유지 비용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서 1억~2억원이 17%, 1억원 이하·3억~5억원이 14%를 차지했으며, `초기비용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11%나 됐다.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던 기간이 지난해10월 21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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