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2013년 11월 20일국무총리 정홍원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대통령령 제24865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제11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11조제2항 중 "자 중"을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제11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1.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2.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2.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작동 기능제13조제2항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4조의2제1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운영정보표시장치"로,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2016년 3월 18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년 2월 23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별표 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도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를 말한다)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같은 날 처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비하여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별표 4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1.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 제48조제1항제1호 │100만원 ┃
2.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자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2│200만원 ┃
별표 4 제3호(종전의 제1호)의 해당조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3│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의 기술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교육실시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5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불법환전을 통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이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 평가 방법(제14조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
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제23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등에 대한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별표 2 제8호 신설)
1)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月) 구매한도까지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게 게임물을 제공하도록 함.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라.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과도한 게임물 이용의 방지 조치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게임물 이용의 방지 조치가 미흡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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