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축의금과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의 혁신안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2월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정부패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도입한다.
정치권의 정치자금 창구로 활용돼온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회의원 해외 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고 공항 국제·국내선 공항 귀빈실 및 역사 의전실 사용 등을 금지해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5만원(한사람당 연간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보좌관, 비서관)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토록 해 의원 보좌직원의 청렴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업무 범위와 직무를 명문화해 국회의원이 사적 목적으로 보좌직원을 사용하는 일을 근절하고 입법활동에 보좌직원들이 전념토록 한다.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경비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하고 있는만큼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이 사용한 예산지원 비용을 항목별로 모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다.
축의금,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마련된 것처럼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주고 받기를 제한하고 화환 등은 선물과 같이 마찬가지 기준을 두어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윤리 준수 및 부정부패 감시를 위한 상설조직으로 기존 국회 조직과 독립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영국의 독립의회윤리기관을 모델로 의회, 정부,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법적 규정력을 갖고 별도 조사인력과 독립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다.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도 추진, 위원회는 100%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며 매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한다.